강경필 "대형어선 조업금지 확대...7월 갈치금어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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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필 "대형어선 조업금지 확대...7월 갈치금어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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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필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귀포시 선거구로 출마하는 새누리당 강경필 예비후보는 10일 "제주 어민 보호를 위해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하고, 7월 갈치금어기를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 수산업 조수입은 2014년 기준 8445억원"이라며 "이는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축산산업과 비슷한 규모로 제주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 본섬으로부터 7.4㎞ 이내는 대형어선의 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며 "그러나 조업금지 구역 기준점이 제주 본섬으로부터 설정돼 우도, 마라도, 가파도 등 부속섬 인근에서는 대형 어선들의 조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따라서 우선 대형어선의 조업금지 구역을 본도기준 12해리(22㎞)로 확대해 부속섬 등의 해역이 넓게 포함되도록 해 연안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고 제주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갈치.참조기 조업 금지 기간 설정도 시급한 문제"라면서 "7월부터는 제주 갈치성어기로 7월 한달을 금어기로 설정할 경우 연승.채낚이 어선주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주는데 반해, 어장 피해가 큰 대형선망.저인망등에는 혼획률이 인정돼 1년 내내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기업형 어선들에게만 편향돼 혜택을 주는 형평성에 어긋난 수산자원보호 정책"이라며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는 낚시조업 어선이 아닌 그물조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수산업관계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어류 중 대구.전어의 경우, 조업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부산.경상남도.강원도 등 특정지역에 예외 규정을 두고 금지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서 "갈치.참조기의 경우에도 제주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중앙정부에 알리고 새롭게 개정되도록 조속히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내 어선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5월 한달간 치어보호차원에서 휴어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해 금어기가 재조정 되도록 하겠다"면서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이를 새누리당과 협의하고 관계부처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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