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사유지 상호점유시 '맞교환'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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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사유지 상호점유시 '맞교환'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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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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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국유지와 사유지가 서로 점유하면서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우남(제주시을)의원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시행 당시 농촌의 마을안길 확장 및 주택개량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로가 주택부지에 편입되고, 사유지가 도로 등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등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점유 된 토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상호점유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가는 토지 소유주에게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고 마을안길 등에 포함된 사유지를 점유해 사용해 왔다.

반면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유지를 제공하게 된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재산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담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모면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상호점유 된 사유지를 국유지와 교환을 요구하더라도 정부는 개인이 직접 국유지 교환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사유지 소유주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지 상호점유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국가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보상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유지와 사유지가 상호점유 된 경우,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유지 소유자가 국유지와 교환을 요청한 경우 상호교환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졌다"면서 "다만 개정안은 사유지와 국유지 교환요청의 남발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수정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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