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해군기지 사업 중 인건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한다.
업체에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한다. 응찰 시 업체가 제출하는 견적서에는 자재비며 가공비 장비임대료 기업이윤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인건비의 경우 일당이 얼마인지 몇 명이 며칠을 일하는지 기재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세금을 지불하는 거다.
예전, 정문에 천막 두 동이 있었을 때 인부들이 찾아와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었다. 절대 인부들 편은 아니지만 옮겨보자면 이런 내용이다.
"인건비는 예산에 포함된 건데 왜 싼 외국인 노동자를 쓰느냐? 외국인은 받아서 자기나라 돌아가면 끝이다. 세금도 한 푼 안내지 않지 않느냐? 국책사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건 불법이다. 그건 업체나 인부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런 걸 고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라고도 털어놓았다. 그럼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자기보다 업체가 손실이 많아 못 한다고 한다.
견적서에는 한국인 인건비로 책정하지만, 하청의 하청업체들은 공사비가 빠듯해서 결국 인건비를 줄이려 싼 외국인을 고용한다. 한마디로 손실된 부분을 인건비로 메우게 되면서 자국의 국책사업에서 한국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당하게 말해 이것은 엄연한 불법 예산집행이다. 인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의 국책사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라 한다.
제주해군기지를 포함해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사업에 예산집행에 있어 자재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따져 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방산비리의 온상 해군이니 말이다. <글=멧부리박>
*'강정이야기'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소식지 '강정이야기' 발행위원원회와의 협의 하에 기획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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