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고공농성' 노동자의 절규..."임금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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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고공농성' 노동자의 절규..."임금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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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 4층서 이틀째 고공농성
"6개월동안 임금 전혀 못받아"...경찰.119 설득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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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7시 20분 제주시 도남동의 한 빌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 남성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홍창빈 기자
제주에서 건축붐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임금을 체불한 한 공사장에서 이틀째 근로자들의 고공농성이 벌어졌다.

15일 오전 7시 20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곳에서 일해 온 인부 A씨(46)가 신축 빌라건물 4층 높이 구조물 받침대에서 농성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119가 긴급 출동했다.

A씨는 "돈(체불임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농성을 진행 중이다. 출동한 119는 A씨가 추락할 것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구급차를 대기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내려오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A씨의 절규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낮 12시45분께에는 A씨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신축빌라 4층 내부에 있던 근로자 K씨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일도 발생했다.

K씨는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공사장 구조물을 이용해 내려오던 중 2층에 가까워 지자 스스로 매트위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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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공사현장. 경찰과 119가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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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공사현장.ⓒ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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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공사현장.ⓒ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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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체불에 항의하며 근로자가 농성을 벌인 제주시 도남동의 한 빌라 건설현장.ⓒ헤드라인제주
전날인 14일 오전 6시49분쯤에도 또 다른 근로자가 휘발유 등을 갖고 공사대금 체불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였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대표해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장은 건축주가 시공사에 수개월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시공사 근로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농성 중이다.

A씨의 경우 6개월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31일 밀린 대금을 주면 유치권을 풀기로 했으나 돈이 안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통틀어 수억원이고 농성하는 사람은 1억600만원 정도 체불됐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 B씨(46)는 "빌라 골조공사는 마쳤는데 대금 1억60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면서 "도남동 공사현장에서만 근로자 100여명에 대해 최소 3억원이 체불됐다. 다른 현장에서 체불된 금액을 합하면 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축주 측에 대해 알고보니 3~4년 전부터 육지부 회사를 꼬셔서 공사를 맡기고 대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이런 저런 핑계로 깎아서 1억원만 주더라"면서 "경찰에 고발해도 대리사장을 내세워 요리조리 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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