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백태, "맥주 2잔인데...대리운전 안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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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백태, "맥주 2잔인데...대리운전 안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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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동행취재...'이쯤이야' 운전대, 딱 걸렸네
연말연시 특별단속 한달간 445명 적발...이유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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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제주시 연삼로 일대에서 진행된 음주단속 현장. ⓒ홍창빈 기자
A씨(28)는 28일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맥주 2잔을 마셨다. 그리고는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

A씨는 "겨우 맥주 2잔에도 단속되느냐"고 항변했지만, 음주 단속은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운전자에게서 측정되는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A씨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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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된 운전자들에게 음주측정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창빈 기자
이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제주시 연삼로 등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실시된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총 7명. 이 가운데는 지난해 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술을 마시고 버젓이 차를 몰다 적발된 관광객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인 0.05%에 미달돼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9명이었다.

단속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된 운전자들은 '몇잔 마시지 않았는데 단속될 줄 몰랐다'라거나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서' 등의 가지각색의 이유를 말하곤 한다고 경찰관계자는 설명했다.

연말이 되면서 송년회.직장 회식 등 저녁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덩달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특별 음주단속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445명에 이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시 동부지역에서만 191명, 서부지역 156명, 서귀포 98명의 운전자가 단속에서 면허정지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

같은 기간 제주에서는 4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29건의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명이고, 부상자는 4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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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제주시 연삼로 일대에서 진행된 음주단속 현장. ⓒ홍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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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제주시 연삼로 일대에서 진행된 음주단속 현장. ⓒ홍창빈 기자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송년.신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20~30분 단위로 실시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과 주1회 전도 일제단속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음주단속은 1차적으로 도로 위에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음주 반응을 확인한 후,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운전자에 대해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 수치를 측정한다.

음주 수치가 0.05% 미만인 경우는 훈방 조치. 그러나 0.05%를 넘어설 경우 경찰에 입건된다.

김기봉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요즘은 20~30분단위로 자리를 옮기며 음주단속을 하는 '스팟'식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음주단속 앱을 맹신하던 운전자들이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주위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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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된 운전자들에게 음주측정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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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제주시 연삼로 일대에서 진행된 음주단속 현장. ⓒ홍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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