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 국정원직원 불출석 수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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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심' 국정원직원 불출석 수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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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의 불출석 사유을 하루만에 수용하면서 증인 신문 의지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 행사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검찰은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불출석할 여지를 남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파열음은 이 재판 초기부터 끊임없이 터져나온 만큼 향후 다른 증인 신문 가능성 또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등 위반 사건 1차 공판에서 당초 예정됐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에 따르면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 7명 중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된 사람은 4명뿐으로 향후 증인신문 절차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김씨는 1·2심에서 두차례 증인신문을 했고 오래 전 일로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진술할 이야기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본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예정됐던 다른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주소 및 연락처 변경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했다며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12월10일로 신문 기일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다른 증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가 받아들여지자 "국정원장의 허가도 안 나온 상황에서 어느 증인이 나오겠다고 하겠느냐"며 "첫 증인이 취소된다면 다른 증인들도 따라서 취소를 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기일에 국정원장 허가를 위한 시간을 2~3주 달라고 했지만 기각됐다. 향후 증인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게 되면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증인 채택의 모양새만 갖추고 실제 검찰에 입증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국정원장 허가 여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고 검토 대상도 아니었다"며 "원심에서 두차례 증언했던 사람에 대해 같은 입증 취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본인이 안나오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유사한 사례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같은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김씨는 원심에서 두차례 출석했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조차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진술을 번복, 회피해 증언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말하는 것은 불출석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김씨는 이미 두 번 출석해 할말을 다했고 다시 불러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 취소에 동의한다"며 "검사가 수사 지휘와 혼동해 재판을 지휘하는 것 같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재판부를 윽박지르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소환장 발송 및 집행관 송달을 한 상태에서 절차 변경은 이례적이며 기존에 지정한 기일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소환한 증인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장의 승낙 없이 직원들이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조회신청을 검찰과 변호인이 함께 했는데 국정원에서 변호인 측에 대한 회신만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원장 허가 결정을 받을 시간과 기회를 줘야하지 않은가"라고 재차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다음 기일은 12월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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