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사체유기 40대男,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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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사체유기 40대男,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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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아래 사체유기...보름 후 범행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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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B씨의 사체를 유기한 현장. ⓒ헤드라인제주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성을 살해한 후 다리 밑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제주시 소재 애조로에서 B씨(41.여)를 목졸라 살해한 후 차량을 이용해 약 2km 떨어진 다리 밑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여동생이 "10여일 전부터 언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실종자 주변 탐문수사를 하던 중 A씨의 사건당일 행적이 불분명하자 본격적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 및 살해된 B씨의 휴대폰 통화내역,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당일행적을 밝혀내고, 이를 추궁하자 A씨는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심과 상고심 모두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형량은 확정됐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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