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식품공장 보조금 사기 영농법인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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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식품공장 보조금 사기 영농법인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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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부담 서류로 10억원 타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농산물식품생산공장 건설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A 영농조합법인 대표 K씨(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건설회사 대표 P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회사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K씨는 지난 2013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총사업비 14억원 규모의 농산물 산업화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P씨와 공모해 자부담금 3억5000만원 중 실재 지출하지 않은 2억원을 지출한 것 처럼 속여 보조금 10억335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약 10여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장 부지와 건물도 강제경매가 이뤄져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가동하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K씨가 대표로 있는 A법인은 지난 2012년 C회사와 전동식 지게차 2대를 구입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특정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뒤 36개월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게차를 채권자에게 넘겨 C회사에 1849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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