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세금 납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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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세금 납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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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인수 서귀포시 효돈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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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수 효돈동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선호를 반영하여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대부분의 지방재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확충,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필수 조건이다.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하여 체납액 정리 연내 마무리,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통하여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라는목표를 가지고 2015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효돈동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1통징수반, 2통징수반을 나눠 특별정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별 분담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 철저히 납부독려 및 추적조사 사항 전산관리카드 기록, 체납액 정리기간 분위기 조성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납부이다.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접속납부, 가상계좌 입금 납부, 24시간 365일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ARS(1899-0341) 등의 납부방법이 있다.

성실한 납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우리 사회의 유지 발전에 든든한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라며, 밀린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한인수 서귀포시 효돈동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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