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동위 "제주한라대 노조원 전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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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동위 "제주한라대 노조원 전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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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가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직 등을 단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제주노동위는 25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지부장 이준호)의 재심신청에 대한 판정문을 내고, 한라대의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부분은 근무성적평정을 이유로 한 △호봉승급 보류 △면직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요구 △향후 불이익을 경고하는 계도문 송부 △면직통고와 서약서 제출 요구 △행정사무원 보직의 조합원을 조교직으로 전직 등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초 64명의 조합원으로 민주노조를 시작했지만 학교의 갖은 탄압으로 인해 현재 9명의 조합원만이 남게 됐다"며, "이번 사건에서 조합원들이 학교 측에 굴복하여 서약서를 제출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찌되었을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조합원들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있고, 민주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한라대는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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