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연동의 한 피부관리업소에서 전 아내 B씨(50.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 "10여년 전 이혼한 것에 안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지난해 제주도에서 살게되자 1년간 B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채 찾아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은 중대한 범죄"라며 "자녀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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