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테스트 미끼 고가화장품 판매..."수험생, 이벤트상술 주의"
상태바
피부테스트 미끼 고가화장품 판매..."수험생, 이벤트상술 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문조사 및 취업 빙자 물건 판매 '주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피부 테스트를 해준다는 미끼로 고가의 화장품을 할부 구매토록 유도하는 등 각종 몰지각한 이벤트상술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벤트 상술로 인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상술로는 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며 매장으로 안내한 후 고가의 화장품을 할부 납부로 구매토록 유도하거나 설문조사를 빙자 또는 학교.동아리 선배임을 내세워 어학교재를 판매하는 행위,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명목으로 유혹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을 강요하는 사례 등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19세)의 계약인 경우 민법 제5조에 의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이 성립되나, 미성년자의 사술행위(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행사, 신분증을 도용 부모가 동의한 것처럼 하는 것)가 이뤄지거나, 부모가 물품대금을 지불 또는 미성년자가 성인인 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미성년자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없다.

판매원들이 실적을 위해 추가대금을 강요하는 기만적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하더라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 요청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 시 판매자는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고 소비자는 지불한 교재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섣불리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하며, 계약을 취소요청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며, 특히,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제주도 소비생활센터 상담실(064-743-9898)로 상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