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시민단체 부대조건 수렴
"분양형 시설 제외-예래단지 소급적용 배제" 요구
"분양형 시설 제외-예래단지 소급적용 배제" 요구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제시한 부대조건이 반영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전날에 이어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안건을 심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래단지 사업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역 토지주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난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역 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양 측의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안행위는 회의를 열기에 앞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를 참석시켜 5분 발언권을 부여했다.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이날 발언은 질의응답까지 포함해 약 10여분에 걸쳐 이뤄졌다. 제주 시민단체에서는 홍 대표를 비롯해 고광성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은 이미 대법원에 의해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난 사안인 만큼 법 개정으로 재추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 개정 후 예래단지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회는 "시민단체의 입장도 일리가 있지만, 국익을 생각치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부대의견을 달고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직접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결국 시민단체는 법안을 통과시키되 두 가지 부대조건을 반영해달라고 제안했다.
먼저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되 '분양형' 만큼은 안된다는 내용을 넣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관광시설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해 외국인에게 분양하는 식의 돈벌이 수단에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도 이와 같은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추후 들어서는 유원지 시설에는 특례를 적용하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소급입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부칙 3조에 소급 적용 조항을 명시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은 불가하지만, 제주도는 '국가적 사안으로 공공적 성향이 강할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련법을 인용해 예래단지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국가적인 사안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인데, 시민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별개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전날 강기윤 위원장과 이철우, 신의진(이상 새누리당), 정청래, 김민기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예래단지를 포함해 유원지 개발의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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