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개발사업 경관심의 '불발'...조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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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개발사업 경관심의 '불발'...조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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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25일 경관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해발고도 따른 경관심의 시도 무산..."도민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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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 최우선 가치'를 내세워 전면 개정을 추진했던 건축물 경관규제 조례안이 당초 내용보다 대폭 완화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심의를 받지 않았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등의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산간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경관심의의 대상을 크게 확대시켰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결과,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를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해발고도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제주도의 당초 경관계획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규제 행위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구역과 경관조례에서 정하는 구역을 달리하면서 도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외시켰다.

이를 대신해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오름 경계로부터 1.2㎞ 이내 오름 높이의 30%를 초과하는 건축물, 지방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에서 높이 4m를 초과한 건축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물 등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단, 주민이 생활하는 소규모 건축물로 분류되는 2층 이하, 높이 8m 이하의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시켰다.

결과적으로 개정된 조례안은 당초 제주도의 계획보다 심의 대상을 대폭 완화시킨 결과다. 도의회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환도위는 지난 5월 해당 조례를 상정했지만, '과도한 규제' 등의 이유로 심사를 보류시킨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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