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사업예산 집행의혹 논란...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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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사업예산 집행의혹 논란...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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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부동의 의회증액 예산, 사업명 둔갑시켜 집행"
원희룡 "사실이라면 업무지침 위반...진상파악 나설 것"

원희룡 제주도정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회가 증액한 예산을 '부동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편법 운용했다는 의혹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18일 열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제주도정이 '부동의'를 표한 의회증액 예산이  사업명칭을 살짝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 집행한 사례를 열거하며 편법적 예산운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도의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해 '부동의'를 했으면서도, 예산 의결 후 일부 부동의 예산사업을 편법으로 집행했다.

실제 '일도2동 고마로축제'의 경우 의회 심의 과정에서 행사운영비 와 민간행사보조 등의 명목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당시 제주도정은 이를 부동의했다. 그러나 제주시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축제 추진'이라는 사업명으로 탈바꿈 해 1500만원의 예산이 재배정됐고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읍 한가위축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당초 700만원이 증액계상된 부분에 대해 부동의 됐으나 '남원읍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축제'라는 명칭으로 바꿔 249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표선면 생활체육협의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도 의회에서 500만원이 증액됐으나 이를 부동의한 후,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소관 '생활체육회 오름등반대회'라는 사업명으로 예산 500만원을 재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이뤄진 편법 운용 예산은 김 의원이 찾아낸 건수만 해도 제주시 2건, 서귀포시 4건 등 총 6건에 달한다. 사업 명세서를 세세히 살펴보면 더욱 많은 사례가 불거질 것이라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18일 열린 제335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주도에서 부동의한 추경 예산안을 의회는 그대로 심의 의결해서 집행부로 다시 이송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확정되니 예산안"이라며 "제주도가 부동의했으면 다시 재의요구를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의회의 증액에 대해 부동의했기 때문에, 부동의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재의요구 여부는 저희의 판단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 (부동의한 예산은) 당연히 무효라고 봤기 떄문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엘리트 코스만 밟아오신 지사님 입장에서는 무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힐책했고 원 지사는 "지금 발언은 인격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법원이나 행정부의 입장도 똑같다. 국회에서 증액에 대해 부동의한 것을 통과시킨 것 봤나"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지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부동의한다고 했었는데, 왜 부동의한 예산을 재배정한 것이냐? 그럼 의회가 증액한 것이 정당했다는 뜻인데, 왜 예산을 재배정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부동의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특정 마을에 대한 지원, 특정 단체의 일회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의 문제로 부동의한다고 했는데, 취사 선택해서 마음대로 사업을 끄집어내는 것이냐"면서 "이는 의원들 간의 사이를 이간질 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특정 단체나 지역에 대한 행사비 지원으로 인해 지역구 의원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의회 증액 여부를 갖고 예결위와 도정간의 수 많은 물밑협의를 진행했다. 증액된 부분 중 일리가 있다고 항목별로 분류하지 않았나"라며 "앞으로도 의원들이 예산 항목을 주면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임하겠고, 타당성은 있지만 형편이나 우선순위로 밀리면 다음해에 하든지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집행부가 부동의한 예산 항목에 대해 행정 내부에서 정당성에 대한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집행한 사항이 있다면 도지사 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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