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결격논란 '엉뚱 해명'...이건 또 뭔 소리?
상태바
감사위원 결격논란 '엉뚱 해명'...이건 또 뭔 소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 위촉 결격사유의 '고무줄 해석'
"보조금 법인.단체는 적용 아니다"...원칙과 기준은 어디로?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화근이다.

제주자치도가 최근 위촉한 제4기 감사위원(6명) 중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2명 중 1명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11일 "결격사유가 아니다"는 이해못할 해명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모 사회복지법인 원장을 지낸 사실이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9항에서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 등은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례 4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보면,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 등은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되고 있고, 감사의 대상이 되므로 이의 임원 역시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바로 이러한 관련규정을 근거로 해 A씨의 결격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감사위원의 경우 제3기 체제에서도 도의회에 추천한 한 인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 사건에 연루되면서 중도하차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에 많았다.

또 이번 제4기 위원 위촉과정에서는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천한 인사 2명이 연이어 '철회'되는 소동까지 있었다. 첫번째는 지방공기업 비상임이사를 역임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아 현행 조례 4조에 위반되는 이유다.

두번째는 법적인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해당인사가 과거 노동단체에 재직할 당시 보조금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어 자진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보면, 이번 A씨에 대한 '결격사유' 의구심 제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자치도가 "결격사유가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입장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

제주자치도는 "감사위원은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에 합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감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A씨의 경우 '결격사유'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유는 A씨가 속해 있던 사회복지법인이 제주도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법인.단체에 해당해 피감기관인 것은 맞으나, '정기적인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제주도는 관련조례 15조 2항은 '보조금 등을 교부받는 법인.단체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 조항은 정기적인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 보조금 집행과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제주도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보조사업자로 등록된 대상은 총 5만3280명이고, 그중 법인 단체는 1만3053개에 달한다는 현실적 측면도 들었다.

"이같이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가 1만3053개에 이르는 현실, 작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억원 단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어 이를 모두 감사대상기관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어필이다.

제주도는 이어 "일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법인.단체 임원은 물론 일백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법인.단체 임원도 감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법인.단체의 임직원을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한 얼마의 보조금을 받은 법인.단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 조례 적용의 어려움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까지 거론했다.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 보조금을 받는 언론사 임직원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례의 규정을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한 아전인수격 결론이다.

감사위원은 그 어느 자리보다도 청렴하고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인 만큼, 조례의 입법취지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수천개, 수만개 이른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단체에 속해 있던 임직원들에 대해 감사위원에 위촉될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게 아니라 최소 '2년 경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결격성 논란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해당 임원에서 벗어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도의 이날 해명입장은 지극히 편협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조례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

설령 제주도의 주장처럼 적용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엄격한 제한이 어렵다고 할 경우, 이번과 같이 '결격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형평성의 원칙 유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일단 바로잡고, '결격사유' 제한규정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시킨다는지 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그 누구보다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제주도정의 해명내용이 무척이나 옹색하게 다가온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명필 2015-11-11 19:52:32 | 221.***.***.47
아주 통쾌한 반론
도청. 본전도 못 찾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