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결의안 '무리수', 결국 민의 왜곡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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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결의안 '무리수', 결국 민의 왜곡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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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도의회 '결의안' 채택강행에 쏟아진 비판적 시각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 어디로?...다급한 표결, 속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일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 측면에서 스스로 비판을 자초한 무리수에 다름 없다.
 
이 결의안은 대법원의 사업승인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유원지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제자유도시 출범후 예래휴양단지, 헬스케어타운 등이 유원지로 개발되고 있고, 이 유원지는 제주가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례조항을 신설해서라도 무산될 위기에 처한 예래휴양단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반대 의원들은 유원지에 영리시설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은 유원지의 공공성 측면을 강조한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민사회에서 찬반논쟁이 일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의회가 나서서 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번 유원지 특례 도입에 대해서는 현격한 시각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은 '유원지'를 본래적 개념으로 공공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투자유치 등을 고려해 영리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규제를 전면 해제시킬 것이냐로 모아진다.
 
여기서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후자를 택했다. 비록 '소급적용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위헌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유원지 특례를 도입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이 문제에 대한 도민사회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난 대법원 판결의 소를 제기했던 예래동 원토지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일제히 대법원 판결취지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유원지는 공공성 사업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번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도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찬반 의견을 떠나, 민의의 전당으로 일컫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니다'라는 결론이다.
 
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결의안 표결결과. <헤드라인제주>
첫째, 의회 내부에서 조차 격한 찬반논쟁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왜 도의회가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결의안' 채택을 강행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이번주중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24일쯤에는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결의안' 채택을 강행한 것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제주도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라는 '단일 의견'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도민사회 여론 왜곡에 다름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사회는 물론 공직사회, 심지어 의원들간에도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국회에 전달된다면 제주사회 반대의견 도민 목소리는 그대로 제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민의의 전당이자,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도의회가 오히려 민의를 짓밟은 격이다.
 
둘째, 의회 내부에서도 격한 찬반논쟁이 있었던 사안을 '결의안'으로 포장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의안 채택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전체 41명 의원 중 최종 25명이 찬성했다는 것이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날,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채택되지 못한 사안이다. 그리고 찬성의원들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이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소수만 찬성했을 뿐, 엄연히 30% 이상의 반대 의원이 존재하고 있었다.
 
'결의안'이란 최소 해당 기관에서만큼은 통일적인 집단적 의견을 갖고 있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표결을 통해 과반수 논리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다수결 논리'로 결의안 채택이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민의'라는 과연 무엇인가.
 
선거 때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소수의 목소리도 꼼꼼히 듣겠다던 의원들이 아니었던가.  
설령 의원 개인의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도민사회 논쟁 현안의 경우 충돌 내지 갈등 없이 잘 봉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의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표결로 강제통일된 '단일 의견'이 아니라, 제주에서는 이런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여과없이 국회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다수 논리로 소수 목소리를 짓밟은 이번 일은 의회사(史)에 남을 만한 또다른 오점이다. '민의'를 아우르지 못한 도의회는 최고의 '악수(惡手)'를 둔 셈이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때 시민사회단체가 도의회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결의안 채택이 그토록 시급하고 중요했는지, 도의회의 이번 일련의 과정은 매우 의아스럽기만 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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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짓밟은 도의회 2015-11-04 20:13:54 | 110.***.***.13
민심짓밟은 도의회...새누리당은 그렇다치고 새정치민주는 도대체 뭐하믄 당이냐 정말 하늘이 분노할 일이로다 해군기지 환경평가 얼렁뚱땅 통과시킬때 새누리당보다 더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