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촉구 결의안, 반발 속 '채택'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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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촉구 결의안, 반발 속 '채택'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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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찬성 25명-반대 9명-기권 4명 최종 의결...후폭풍 우려

대법원의 사업승인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유원지 특례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이 논란 속에서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오후 2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고태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현우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제주도내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개선이 무산될 경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막대한 규모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최초 이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7명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11명, 교육의원 5명, 무소속 1명 등 총 34명의 의원이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외국자본의 난개발을 유지 확대하는 개악"이라는 반발 여론이 거세졌고, 최초 결의안에 서명했던 일부 의원들도 입장을 달리하며 의회 내부에서의 의견도 분분하게 갈렸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도 상반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가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본회의로 그대로 회부시킨 것도 이 같은 흐름 때문이었다.

최종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강연호, 고정식, 고충홍, 고태민, 구성지, 김동욱, 김영보, 김황국, 손유원, 신관홍, 오대익, 유진의, 이경용, 이기붕, 하민철, 현정화, 홍경희(이상 새누리당), 강익자, 박규헌, 좌남수, 현우범(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부공남(이상 교육의원) 의원 등은 찬성의사를 밝혔다.

김경학, 김용범, 김태석, 김희현, 박원철, 안창남, 위성곤, 이상봉(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강경식(무소속) 의원 등은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고태순, 김명만(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천문, 이선화(이상 새누리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당론을 한데 모은 여당과 달리 야권표가 엇갈리면서 무게추가 찬성쪽으로 기운 결과다.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결의안 심의 직전까지 시민사회단체 등은 성명과 1인시위 등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도 서귀포시 예래동 원토지주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관해 표결 여부를 지켜보며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제주특별법 개악에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후 논란을 예고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 일정이 경색됨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표결 상황. <헤드라인제주>
[전문]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더 나아가 아시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를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제주는 관광, 교육, 의료, 청정1차 및 첨단지식산업의 4+1 핵심산업을 중점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특히, 제주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내에 26개의 유원지를 지정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대규모 개발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개발 사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외자유치로 진행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여타의 유원지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 개정안은 유원지내 숙박시설 등 시설의 설치규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바, 유원지에 대한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여건과 환경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 제도개선이 무산될 경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외국투자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도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위한 길이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사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길 바란다.
셋째, 제주특별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외국 투자기업과의 법적 소송으로 인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국가신인도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만이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의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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