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사는 제주사름 "특별법 개정은 난개발 부추겨...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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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사는 제주사름 "특별법 개정은 난개발 부추겨...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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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은 위법행위에 면죄부 주려는 것"

대법원의 사업승인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육지사는 제주사름'은 4일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특별법 개악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육지사는 제주사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 특별법이 민자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한 이래 제주도는 주민들에게는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며 투자자본에 따라 유원지 개발을 시행해 왔다"며 "특히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 유원지에 민간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허가하고 주민동의 없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조치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유원지 관련 법 규정을 위배하고, 공공성을 배제한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에 경종을 울린 것이자 주민동의 없는 강제수용에 대한 질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제주도와 JDC는 버자야 그룹의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과 해외자본의 제주투자 거부를 이유로 내세워 유원지구 사업내용에 관광시설을 포함할 수 있게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지속하려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손해배상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조치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기관과 공직자의 불법, 위법행위는 일반 국민의 위법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막대한 손해배상 운운하기에 앞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해당 주민과 도민 전체에 피해를 입힌 당시 도정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위험수준에 이른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예래휴양단지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59%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주민들의 뜻에 역행해 제주특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직 제주 출신 국회의원 누구도 서명하지 않는 특별법 발의 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에서 불거진 제주도 개발방식에 대한 제주사회의 성숙한 논의 구조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발전 노력을 지지한다"며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출범한 원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주민의견을 중시해 원점에서 지역주민들과 개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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