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제주도...투자진흥지구 무더기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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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제주도...투자진흥지구 무더기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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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지정기준 미달 12곳에 '지정해제' 등 강력 검토
묘산봉 등 5곳 '지정기준 회복명령'...3곳 '지정해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의 미진한 계획이행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발표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제주도내 4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되지 않는 등 부진한 사업장 12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사업기간 경과여부, 사업기간 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가 이뤄졌는지 여부, 행정지도를 통해 지정기준 충족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됐다.

점검결과 정상 운영 중인 지구의 경우 상당수가 계획대비 투자금액 및 고용이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사업장은 행정지도 및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자금사정, 수익성 등의 이유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해 나가되, 사업추진이 미흡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계획된 투자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지정기준에 미달한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회복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지정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청문절차와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해제 고시된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삼매봉밸리유원지, 트리아농(빌라드 애월), 아덴힐리조트,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4개 지구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사업기간이 경과했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이행 완료 또는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지도'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부영호텔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 미착공 투자진흥지구 3곳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해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영호텔 2∼5와 부영랜드는 지난 2013년 2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 2019년 6월까지, 부영청소년 수련원은 2012년 지정을 받아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다.

투자진흥지구 제도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6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에 투자금액, 고용계획 등 투자실행이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상 업종별 투자금액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미화 200만~2000만달러), 제주 연관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미화 500만달러 이상 투자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휴양업 28곳, 관광호텔 13곳등 모두 49곳이 지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26곳이 사업을 완료했다.

지정된 49곳 모두 11조5054억을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이의 40%인 4조5996억이 실제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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