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결의안 놓고 격론...4일 본회의서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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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결의안 놓고 격론...4일 본회의서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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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전체의원 관련 사안, 가부 논하지 않고 본회의 회부"
의원들간 대립..."대규모 소송 우려"VS"도민의견 수렴해야"
3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대법원의 사업승인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 속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3일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심의했지만, 최종 가부를 논하지 않고 그대로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환경도시위는 "본 안건은 제주도의 각 지역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 도의회 위원회 중 환경도시위 외 위원회와도 관련있는 사안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환경도시위에서 가부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사회의 반발 여론이 확산됨은 물론,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결의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린 결론이다.

이날 심의에 앞서 제주도내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 준비위원회'는 성명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결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고, 의회 내부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압박이 가해졌다.

결국 환경도시위는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결론지을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건을 그대로 본회의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 찬성측 "대규모 소송 가능성 우려...타 유원지 사례 기준 정해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간 의원들 간의 첨예한 입장이 대립했다.

결의안 통과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사업자로부터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법령 해석 상 현재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유원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화 된 것인데, 대법원의 판례는 법 문구를 해석해준 것이지 정책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송 가능성을 높게 볼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내 2대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사업중단으로 인한 손실, 기대 손실까지 소송 제기하려는 정보가 있다. 2600억원을 투자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버자야 그룹이 2심 고법판결 후에도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진다는 얘기를 재야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1,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뤘을 뿐 대법원 소송의 확정이 돼야하는 것"이라며 "공사를 진행한 것은 과실 부분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승소나 패소를 좌우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의 여론몰이에 덜 영향을 받지 않았겠나"라며 "단, 제주만 유원지의 특수성을 도입한다면 타 지역에서 비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의 실책을 가감없이 공개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 경관심의 다 받은 것 아니냐. 제주도가 다 허가를 해줬지 않나"라며 "제가 사업자라도 다 허가해주고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일각에서 소송의 직접적 대상이 제주도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도정의 분명한 실책이 있어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특별법 개정 추진이 예래단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제주지역 내 11개 유원지 단지의 투자가 유치됐는데, 제도개선이 없을 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현재 11개 단지의 투자유치가 돼 사업계획이나 절차들이 이행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유원지가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다"며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기준을 명확히 해서 유원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년동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잘 살아보기 위해 미래발전을 위해 추진했는데, 이거 하나에 올스톱된거다. 20년 동안 해오던 것이 하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반대측 "법원 판결 뒤집으려는 시도...도민의견 무시해선 안돼"

그러나, 반발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엄연히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사안임에도 사안의 본질을 뒤엎는 시도라는 지적과 함께, 도민사회의 주된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버자야 사업자는 1심에서 승소 판결후 2011년 2심 판결이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공사를 강행했다. 법리적 논리에 의해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인데, 3심에서 누가 이길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거액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이 제기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가지 법률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위험요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까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도 다수였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래단지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점도 신중한 사업추진의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내 공무원들과 주민자치위원 등을 상대로 지역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에서 예래단지 사업추진 방식을 묻는 질문에 '선 대책 마련 후 추진여부 결정'이란 응답이 45.2%로 '제주특별법 개정 후 추진' 방식 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9월 제주MBC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59%에 이르는 반면,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던 점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여론몰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근거를 뒀는지 모르겠다. 이런 결과를 여론몰이라고 단정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소지가 있어서 아주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인데,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제도개선은 유원지의 개념에 관광시설을 집어넣는 것이다. 관광시설 개념이 들어갈 경우 일반 도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공공성은 후퇴되고 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원희룡 지사는 예래단지 반대하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했는데, 이제 59%의 도민들이 이 분들을 지지한다. 그럼 정책 결정을 바꿔야 할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김명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약자가 기댈 수 있는 곳은 행정인데, 행정에서 외면하면 결국 법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3심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대법원에 가서 겨우 승소를 했으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우선순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그걸 무시하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행정이 잘못된 사안에 대해 법을 바꿔버리는게 말이 되는 것이냐"며 "선후가 바뀌었다. 당초 필요성에 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으면 공익성을 우회해선 안된다. 본질은 이 것인데 자꾸 다른쪽으로 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격론 끝에 환도위는 정회를 선언, 약 1시간에 걸쳐 내부 논의를 갖고, 최종 판단을 보류했다.

본회의로 회부된 해당 안건은 오는 4일 오후 속개되는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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