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도의회, 결의안 채택 민의 거스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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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도의회, 결의안 채택 민의 거스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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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악저지 대책위, "특별법 개정안, 헌법에 대한 도전"
지난 9월 출범한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준비위원회.<사진=헤드라인제주DB>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개정안에 대한 원점 검토를 촉구했다.

제주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회의(준)는 3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의 본질을 감추고, 투자기업으로 부터 수천억원의 소송 등을 운운하며 겁박한 제주도정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만적인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외국자본의 난개발을 유지.확대하는 개악"이라며 "현재의 제주도 개발 방식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진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현재의 개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원지의 공공성을 지키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 내린 결정을 입법부가 정면으로 뒤집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계를 뒤집는 입법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민의에 기초한 제주도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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