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앞 호텔 건축허가 '부적절'...공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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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앞 호텔 건축허가 '부적절'...공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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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생활숙박시설도 불가대상으로 봐야"
서귀포시 "용도변경시 까지 공사중단 명령"
서귀포시 성산읍의 S유치원(왼쪽)과 T호텔 건축공사 현장(오른쪽). <헤드라인제주>

유치원과 불과 19m 떨어진 곳에 호텔 건축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었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T호텔과 관련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달 중순 법령해석회의를 열고 '생활숙박시설은 절대정화구역 내에 금지 대상인 숙박시설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문제는 지난 2월 서귀포시가 성산읍 오조리의 S유치원 인근에 T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불거졌다.

서귀포시 인허가부서 관계자는 당시 "허가를 내준 시설은 '생활형숙박시설'로,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보건법에는 호텔과 여관, 여인숙 등 시설이 정확히 명시돼 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금지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것.

반면 담당 기관인 서귀포교육지원청은 '절대정화구역' 내부에 숙박시설 허가는 불가능하다며 맞섰고, 서귀포시청 인허가부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서귀포시는 법제처에 '생활숙박시설'이 절대정화구역 내에 금지 대상인 숙박시설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해석이 나올때까지 건축주에 공사를 중단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제처가 해당 시설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봤기 때문에 건축주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면서 "건축주가 정화구역내 영업가능시설로 용도를 변경할때까지 계속 공사를 중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축주가 오늘(30일) 중으로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려왔다"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화구역내 호텔 등 숙박시설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지 시점은 '영업을 개시한 시점'이라 지을수는 있다. 다만 (호텔을)짓더라도 영업을 할수는 없는게 맞기 때문에 건축주 등과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건축주가 서귀포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절대정화구역내 영업이 가능한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것으로 내다봤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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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모야 2015-10-30 12:44:41 | 211.***.***.28
그럼 롯데시티호텔은 어찌된겁니까?
롯데시티호텔은 신광초등학교와 100M 이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공사완료해서 떵떵거리며 여업하고 있는데
롯데때문에 주변거리가 아주 개판되었는데
학교보건법에 호텔? 롯데시티호텔은 호텔이 아닌가요?
그리고 제주시교육청은 뭐한거죠? 서귀포시청은 보다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싸우는데 제주시는 배째라군 그럼 감사위원회는 왜 이런걸 감사 안하죠? 참 제주도 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