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취득정보 누설 금지'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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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취득정보 누설 금지'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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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심의위 '정보누설 금지' 운영세칙 의결
위반시 '주의.경고.해촉'...환경단체 소속위원 겨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자체 운영세칙을 통해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할 경우 최대 해촉까지 할 수 있다는 강력한 규제 세칙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보영)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의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의 신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가 절대 금지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주의와 경고, 해촉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위원 위상정립을 위해 이 같은 운영세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운영세칙의 '취득정보 외부누설 금지'는 업체에 정보를 흘리는 부절적한 행위를 막는다는 차원 보다는 심의안건에 대한 환경단체의 사전 공론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경우 환경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특정안건 심의 전 성명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논란 또는 이슈화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시각도 크다.

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환경부서를 거명하며 심의 중인 사안이 외부로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후, 부서별로 '내부자료 단속'을 주문한 후 나왔기 때문이다.

금지시되는 '취득정보'의 범주를 어느 선까지 정한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이번 운영세칙에서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자격 기준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위원의 위촉자격은 △환경영향평가 분야 석.박사취득자, △기사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에서 10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환경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등으로 명시했다.

환경영형평가 변경합의사항 등에 대한 검토 특례규정도 신설해 그동안 서면으로 검토하던 것을 위원회 개최를 통해 대면검토 하도록 하는 대상사업도 확대했다.

대면검토 대상은 △토지이용계획 30% 이상 변경 △사업·시설 규모 20% 이상 증가 △원형보존지역 10% 이상 변경 △사업부지면적 50% 이상 특이 지형지질 △멸종위기종 산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이다.

김보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은 "이번 마련된 운영세칙을 위원들 스스로 잘 준수해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환경훼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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