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발전 2단계사업 동의안은 사전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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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풍력발전 2단계사업 동의안은 사전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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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풍력 해상풍력은 제주도와 무관"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동북.북촌 풍력발전 2단계 사업의 타당성 동의안에 대해 보류할 것을 촉구한데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자치도는 해명입장에서 "절차 이행 없는 풍력사업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으나, 이번 도의회 동의절차는 풍력사업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풍력발전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 불이행 및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안 의결 후 절차에 따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 불이행은 아니다"며 "의결된 후 환경적, 경관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사업부지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실히 수행 한 뒤 사업 인허가를 획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풍력발전지구 지정, 풍력발전 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이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 및 행정자치부 승인 후 단계별로 이행하게 되며, 도의회 풍력발전지구 동의절차 역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은 지난 8월 31일 준공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라풍력이 추진하려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민간기업이 제주도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왔던 것으로서, 지난 9월 2일 발표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에 반해 진행될 수 는 없는 것이며, 앞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고 민간기업이 참여는 경쟁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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