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중덕삼거리 시설물 철거요청, 사업주체 왜 해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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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중덕삼거리 시설물 철거요청, 사업주체 왜 해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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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이야기]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 사업 맞나?"
삼거리 옆 하우스 철거 모습. <사진=복희>

강정마을의 연대방문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삼거리 식당 일원 토지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5월19일자로 수용했다. 삼거리 식당 일원은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 중 일부 구간에 해당한다.

이어 한국감정원은 강정마을회에 마을회가 소유한 삼거리 식당 비닐하우스, 망루, 컨테이너 등에 대해 6월 28일까지 자진 철거 요청 공문(6월17일자)을 보내왔다.

마을회는 토지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가진 행정청의 문서가 아니기에 대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도로는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주체는 해군본부다.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라면 해수부나 제주도정이 사업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해군본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군관사 연계도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마을회는 행정대집행이 들어올 경우 강력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삼거리 주변 농업용 하우스들이 계속 철거되고 있지만(사진) 아직 공탁금 교부가 끝나지 않았고, 재정신청 후 버티는 토지주가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권일 /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반대책위원장>

* '강정이야기'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소식지 '강정이야기' 발행위원원회와의 협의 하에 기획 연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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