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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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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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인철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부회장
이인철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부회장.<헤드라인제주>

지난 19일 제주에서는 ‘함께 뛰는 땀방울, 자신감의 꽃망울’이란 구호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3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제주의 장애인 체육 인프라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제주도체육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규모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제주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대회일정이 모두 끝난 22일, 제주공항은 돌아가는 선수단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보호자가 동행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은 아무래도 탑승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라 터미널에서 항공기로 바로 연결되는 탑승교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그 외에는 항공기까지 버스로 이동하여 탑승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행히 공항과 항공사측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 대구, 광주 등지로 나가는 항공편은 최우선적으로 탑승교를 배정하는 사전조치를 하였다. 문제는 불가피하게 버스로 이동하여 직접 탑승해야 하는 경우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버스 상하차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비행기에 오를 때 일반적인 탑승계단을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제주공항에서 휠체어 승객을 지상에서 기내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리프트차량은 대한항공, 진에어 등 일부 항공사만 운영을 하고 있다. 대부분 저가항공사는 이러한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휠체어 승객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얼마전 한 저가항공편을 예매한 하반신마비 장애인이 항공티켓 발권 과정에서 동반자 없이는 탑승이 불가하다는 일방적 통보와 함께 환불을 강요받은 사례도 있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 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저비용항공사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구비를 의무화 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에 대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동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683건의 장애관련 진정사건을 접수하였다고 한다. 그 중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과 도로이용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에 대한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제주공항의 이용객수가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우리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과연 그에 걸맞게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의 첫인상이자 마무리를 맺는 제주공항에 대해 해당기관과 항공사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서비스 개선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주공항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를 통해 진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관문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인철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부회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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