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중산간 개발 '통과' 후폭풍..."원희룡 도정, 명백한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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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 개발 '통과' 후폭풍..."원희룡 도정, 명백한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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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500고지 상가리관광지 '조건부 동의'에 환경단체 등 거센반발
"개발가이드라인 운운 원 도정 이율배반적 말바꾸기 도민 기만"

한라산 중산간 지역 난개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 절차가 '조건부 동의'로 사실상 통과되자, 환경단체 등이 원희룡 제주도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심의위는 사업자에게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제기해온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동의를 얻도록 요구했다.

제주도정 고위 간부 등은 이 자리에서 사업자의 손해를 걱정하며, 행정의 일관성 논리를 내세워 통과 필요성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봉인베스트먼트(주)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36만496㎡부지에 2018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해 콘도 등을 갖춘 한류문화복합시설과 테마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사업예정지의 80% 이상이 해발 5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이라는 점에서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사업 불허'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지의 최고 해발고도가 580m를 넘어서면서,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한 고지대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게 환경단체의 우려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난개발 등을 우려하며 기존 마을공동목장 부지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행정상의 과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의당은 "심의위가 애기뿔소똥구리 보호방안 마련과 주민동의를 조건부로 제시한 것만 보더라도,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도 온전하지 않고 주민동의도 받지 못한 사업이라면 부동의 처리돼야 정상이 아닌가"라며 "근본적인 중대결함이 있다면 이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심의위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어 "심의위의 결정은 해발 500고지를 넘는 중산간 오름 근처의 자연경관조차도 보전할 의지가 실제로는 전혀 없었다는 원 도정의 메시지로 이해된다"며 "개발가이드 라인 운운하며 원 지사 본인이 내뱉은 말을 스스로 바꾸는 이율배반적인 억지논리로 또다시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심의위에서 제주도청 환경보전국장 등은 심의위원들에게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처럼 변론한 것은 그 형식과 내용 모두 심의위원들의 신중한 판단과 공정한 결정을 가로 막는 명백한 결격사유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들은 사업자의 손해를 걱정하며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김태환.우근민 전임 도정때 결정된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 잡고 새로운 환경보전 원칙을 세우겠다는 원 지사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힐책했다.

정의당은 "원 지사는 도민을 기만하는 이중플레이를 당장 멈추고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하며, "이제 도의회가 나서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를 앞두고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도 공동성명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행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산간을 난도질하는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숱하게 지적된 사항들은 여전히 극복되거나 보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원 도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의보완서가 접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한 번 심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원 도정 스스로가 내놓은 보전 가이드라인 약속을 가볍게 뒤집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힐책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원 지사는 현재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 권한으로서 충분히 적용 가능하지만 이를 배제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기만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는 원 도정이 제시해온 개발가이드라인 및 환경보전 원칙의 신뢰성에 큰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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