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장애인 휠체어가 없어?..."안전한 이동권 보장하라"
상태바
항공기 내 장애인 휠체어가 없어?..."안전한 이동권 보장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제도개선 솔루션, 기내용 휠체어 의무비치 촉구

첫 제주여행으로 들뜬 지체장애인 A씨.

한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여행 떠날 날만을 기다렸다.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A씨는 난관에 봉착했다.

기내용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입구까지는 항공사에서 제공한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비행기 좌석까지 A씨는 동행한 일행에게 업혀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휠체어 서비스를 확인했지만 기내용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안내는 전혀 듣지 못했다. A씨가 항의하자 항공사에서는 기내는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입구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A씨는 미리 예매해 둔 표를 취소하고 대형항공사를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한 대형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하게 된 휠체어 장애인 B씨.

탑승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비행기에 올라타니 기내에서는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타야한다는 안내를 전해 들었다. 항공사에서 마련한 기내용 휠체어는 팔걸이와 안전벨트도 없이 위험해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에 별 수 없이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앉았다.

좌석으로 이동하기 위해 코너를 돌던 중 B씨는 휠체어 밖으로 떨어져 허리와 골반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이 사례는 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장애인제도 개선 솔루션'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항공기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편의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만족도는 62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ㄷ. 비장애인의 이용만족도 74점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에 따른 불만족이 가장 높은 항목이 ‘내부 공간과 교통약자 좌석’에 대한 것으로 30.2%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생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솔루션팀은 "항공기 내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모든 항공기에 기내용 휠체어를 의무적으로비치하도록 하고, 기내용 휠체어 또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격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단체는 "기내의 좁은 통로 때문에 휠체어장애인은 기내용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지만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는 항공사가 드물다"며 "규모가 큰 대형항공사에서는 기내용 휠체어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지만, 저비용항공사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휠체어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라며 "팔걸이와 안전벨트가 없는 기내용 휠체어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외국 항공사의 경우 안전벨트와 팔걸이가 있는 휠체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항공사들에서는 팔걸이와 안전벨트가 없는 휠체어를 제공하는 등 기내용 휠체어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며 "게다가 외국 항공사와 달리 국내의 항공사의 휠체어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휠체어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팀은 기내용 휠체어 의무 비치를 통한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기내용 휠체어 규격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성 확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제공도 제 맘대로, 안전규격도 제각각인 휠체어를 누가 믿고 탈 수 있겠는가.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