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뭐라고 불러야?"...'교장공모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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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뭐라고 불러야?"...'교장공모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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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간부공무원 정책토론회...어떤 의견 나왔나
'작은학교' 용어정립 제시...'교장공모제', 성과와 과제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 등과 혼선을 빚으면서 '작은학교'에 대한 용어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또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오후 4시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팀장급 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 제주교육 만들기 제2차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크게 △다혼디 배움학교(제주형 혁신학교) 운영 △작은 학교 교육환경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작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사안이 논의됐다.

세부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정책 내용을 설명하면, 발표 부서 이외의 부서가 각 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정책을 건건히 분석.검토하는 방식이었다.

우선 이석문 교육감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에서 실질적인 미래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500년 전통의 마을에 학교가 사라지면 그 마을의 미래는 알 수 없게 된다. (작은학교 성공)모형들이 나오면서 점차 일련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각 부서가 흩어져 있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큰 흐름을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복 제주교육 만들기 교육정책 토론회.<헤드라인제주>

◆ "소규모학교-작은학교, 용어.업무 혼선...방향 잡아야"

이번 토론회의 경우 교육청 핵심사업에 담긴 이 교육감의 정책적 함의를 묻는 질문이 유독 많아 눈길을 끌었다.

소규모학교와 작은학교의 차이, 작은 학교의 적정 규모, 혁신학교가 갖는 '혁신'의 의미,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등을 묻는 담당 공무원들의 자문(自問)이 이어진 것.

특히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과 맞물리면서 용어 혼선, 업무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담당 공무원은 "작은학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방과후학교 담당과에서 지원하는 작은학교는 (통용되고 있는 작은학교에 대한 의미와) 다르다. 일률적으로 (대상학교가) 한가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지원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도 "이번 토론회 자료를 준비하면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소규모학교와 작은학교의 용어정립이 안 돼있다. 여러 부서에 물어보기도 했지만 어디에서도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감사담당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제주도청과의 정책적 미스를 우려했다.

이 공무원은 "제주도청에서는 4월 1일 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학교로 보고 있다"며, "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소규모학교'에 대한 범위가 지정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작은학교 정의에 대한 감을 잡아야 할 것 같다"며,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도청의 예산을 따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총평에서 "작은학교의 적정규모는 100명 이하"라고 정리하며, "60명 이상의 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행복 제주교육 만들기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총평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교실지원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성과와 과제는?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교육기치로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를 내건 만큼 작은학교 교실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교실지원'의 일부 취지인 만큼 소규모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와 교사초빙제의 성과와 과제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취득여부와 관계 없이 다양한 인재를 공모해 학교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교장 한 사람의 의지와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장에게 교사 정원의 50%를 직접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교사초빙제'가 보조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제주의 경우 오랜 기간 교장공모제가 운영돼 왔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인 것 같다.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교원지원 담당 공무원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성과는 결론적으로 높다고 본다"며,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모든 분야에 '탁월함' 판정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장을 희망하는 교원이 소규모학교에 단독으로 응모한다던가, 재공모를 해도 단독으로 응모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장초빙제와 관련해서는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국어.영어.수학 등 특정교과에 많이 몰리는 것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0% 수준이었던 교사초빙제 비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이석문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미래교육의 산실"

이석문 교육감은 총평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이전의 교육정책과 가장 차이가 나는 정책 중 하나일 것"이라며, "작은학교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관계로 앞으로 교육부가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것 같다"고 우려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전체적으로 작은학교를 잘 만든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미래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운영방식이 제주시의 거대한 학교에서는 할 수 없고, 또 강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이 교육감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속에는 300년, 500년 전통의 마을에 학교가 없어지면 그 이후에는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가 숨어있기도 하다"며, "작은학교 성공모형이 나오면서 점차 일련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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