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무시하고?"...'협치위원회' 편법운영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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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무시하고?"...'협치위원회' 편법운영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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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 심사보류 불구, 문화예술협치위 운영 논란
행정사무감사 "수당까지 지급"...道 "수당없이 재능기부"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협치위원회 조례'가 도의회에서 심사보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5년 예산안 편성시점에 즈음해 협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322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5일 제주자치도 협치정책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치위원회 편법운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제주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은 지난달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협치행정' '협치제도', '협치정책' 등 개념이 모호하고, 기존 위원회와의 충돌문제, 현 사회협약위원회와의 유사성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 중 출범 예정이던 협치위원회를 비롯해 문화예술 및 1차산업, 원도심 등 3개 분야별 협치위원회도 자동적으로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문화예술협치위원회를 구성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초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희현 의원은 "협치정책실의 추진 사례를 보면 1차산업 협치한다고 돼 있고, 문화예술 협치위원회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치위원회 조례안도 제정이 안됐는데 이러는게 맞나"라고 추궁했다.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헌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실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준비위원회의 수당도 지급되고 있는 것이냐"고 캐묻자 김헌 제주도 협치정책실장은 "그렇지 않다.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기 떄문에 예산은 집행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당연히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위원들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다"며 "제공하는 것은 있다. 문화예술 관련 정보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지난달 27일자로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명목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2일 열렸던 회의에 참석한 위원 1인당 10만원씩 20명에게 총 200만원의 수당을 제공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던 것.

이에 김 의원은 "수당 나간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몰아세우자 김 실장은 그제서야 "외부 전문가 모실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는 하지만 협치위원회로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협치정책실에서 집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재능기부'를 했다는 발언은 허위 증언이 된 셈이다.

김 의원은 "협치위 수당 근거를 보니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이라고 돼있는데, 조례가 없는데 나갈 수가 있나"라며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강경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정식 위원장은 "전혀 그런 사안이 없다고 하더니 자료에 나온거 보니까 수당이 다 집행되지 않았나. 상위법도 통과 안됐는데 하위법에서 그렇게 분야별로 해서는 되겠나"라며 "그래놓고 협치위 통과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나.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헤드라인제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양창호 총무과장, 김헌 협치정책실장, 강홍균 소통정책관.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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