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 예산편성 협의 요구, 수용 불가"
상태바
제주도 "도의회 예산편성 협의 요구, 수용 불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 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자는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의 제안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오전 11시 10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의회의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매년 7월말까지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으로 예산편성지침 작성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박 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흔히 '재량사업비'라는 명분하에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했던 관행이 있었지만, 2008년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이러한 제도가 폐지됐다"고 말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와 사전 협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제출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해 왔으나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변경됐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도정과 도의회의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민들의 숙원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균형있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도의회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분리된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박 실장은 "예산편성권의 배분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회에서 집행부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상으로 주어진 권한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지역구 챙기기'식 예산을 투명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모든 것을 오픈해서 하는게 좋은 것인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재원은 적은데 요구는 많은 상황이다. 예산 담당 직원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오픈해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박 실장은 "올해 제주도의 가용재원은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순수하게 도민들이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분배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원당 20억원 정도, 800억원 가량의 예산은 너무 많지 않느냐는게 제주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각 지역에서 민원성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수용하고, 시나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예산 요구내역과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예산편성 관련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예산편성과 관련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의 도입취지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예산 집행의 책임이 있는 도정에 편성권이 부여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 등을 위하여 도의회에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권이 부여된 도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의 엄격한 심사하에 각 부서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1차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혈세인 세입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근거로, 도의회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매년 7월말까지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으로 예산편성지침 작성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둘째,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권한을 공유하자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흔히 재량사업비라는 명분하에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하였던 관행이 있었지만,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폐지된 제도의 부활를 통해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액이 40조에 이르는 경기도의 경우도 재량사업비는 없습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 이전에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그동안 예산안 제출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왔으나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익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도정과 도의회의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정이든, 도의회든 현장 투어를 통하여 청취한 도민들의 숙원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균형있게 반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의원 개개인의 지역별 민원사업 등도 우선순위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도민 여러분의 필요한 사항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양해를 바라며,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도의회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분리된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