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갈등, '교육감 길들이기'의 서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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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갈등, '교육감 길들이기'의 서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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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교육부의 '노란리본 금지'와 '교부금 축소' 방침 이유는?
잇따른 '뜬금 지침' 왜?...재정축소 결국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

노골적인 '교육감 길들이기'의 서막일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두고 표출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간의 마찰과 대립각이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심상치 않은 조짐은 급기야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까지 나서, 교육부의 교육재정교부금 축소방침을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간의 대립각은 지난 16일 시달된 교육부의 '노란리본 금지' 공문에서 촉발됐다. 공문에는 노란리본을 다는 행위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온 국민의 가슴을 저리게 했던 '세월호 참사', 간절한 소망을 담은 가슴에 달린 '노란 리본'을 강제하려는 교육부의 발상은 '뜬금' 그 자체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지침은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온라인에서는 노란리본 착용금지에 대해 비토하는 의견들이 쏟아졌고, 지침이 시달된 다음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언론인터뷰에 나서 "지금이 독재시절이냐"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교육부에게 이 교육감은 눈엣가시로 비칠 수 밖에 없었을 터다.

이와 맞물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겠다며 정면으로 교육부와 대치했다.

뒤늦게 교육부는 노란 리본을 금지했던 이유로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노란리본 금지령에 대해서도 "가슴에 다는 리본을 금지한 것이 아닌 나무에 리본을 묶는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설익은 해명을 했다.

어쨋든 교육부의 다급한 해명으로 '노란리본 금지령' 논란은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일련의 과정은 교육부의 자세와 시선을 가늠하기에 충분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배정된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됐다.

교육부가 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 교부액이었던 40조8681억원보다 1조3475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교부금이 줄어든 것은 6년 만의 일이다.

내국세 감소를 이유로 든 교육부의 해명도 마뜩찮다. 세세하게 파고들면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은 증액됐고, 지방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만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과 관련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육부의 방침에 제주도교육청은 요샛말로 '멘붕'에 빠졌다. 당장에 2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해져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직격탄을 맞은 예산은 '누리과정' 사업이다. 유치원에서 만 3-5세 아이들이 배우고 평가하는 교육과정을 정부가 무상 제공키로 했지만 책임을 떠넘기더니 올해부터 지방교육청 소관이 됐다.

지방교육재정은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없어 부족한 예산을 어디서 메꿀 수 있는 형편도 못 된다.

제주도교육청 내부적으로도 실의에 빠졌다. 한 관계자는 "다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대놓고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교육부의 시도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고, 17개 시도 지방의회 교육위원장들도 29일 서울에 모여 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가 안되면 국회를 움직여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방교부금 확보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현재 교육부와 지방교육감은 지방교부금 축소 외에도 자사고 재지정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전교조 관련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도 대척점에 섰다.

승자가 누가되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권 다툼으로 빚어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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