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핵심아이콘 '협치'...여전히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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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핵심아이콘 '협치'...여전히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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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출범 앞둔 '협치위원회', 제기되는 문제와 과제
'옥상옥' 아닌가?...기존 법정위원회와 충돌 문제는?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3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핵심 아이콘인 '협치(協治)'와 관련한 혼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원 지사를 상대로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도정질문을 벌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협치'와 관련해 여러 각도의 의문을 제기했다.

크게 보면 협치의 의미 내지 개념의 모호성 문제, 그리고 구체적 도정운영시스템으로 표출될 '협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의 문제로 집약된다.

이 두가지 점의 혼선으로 인해 사실 '협치'의 의미가 도민사회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실체가 모호한 매우 추상적 개념으로 전해지는 실정이다.

먼저 의미의 불명확성과 관련해, 지난 추석연휴 직전에 실시된 제주MBC 여론조사 결과 '협치'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층이 41.3%로 높게 나왔다.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주로 인용했다.

한 의원은 원 지사의 '협치', 도민들이 생각하는 '협치'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전달하는 쪽과 받아안는 쪽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의미 변형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설명해 온 협치의 개념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 지사는 지난 3월16일 제주도지사 출마 선언 때 '협치'라는 개념을 처음 등장시키며 "권력은 나눌 수록 커진다"라는 말과 함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도민참여 시스템으로서의 '협치'를 설명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엇갈림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권력'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고 해석한 측에서는 통치모델로서의 협치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고,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해한 측에서는 '참여'에 포인트를 두게 마련이다.

전자인 '권력'에 방점을 뒀다면 협치가 도정의 각종 현안이나 모든 결정을 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확대해 연상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 있었다. 선거기간 중 원 지사의 발언, 그리고 새도정준비위원회의 발표 내용은 이 전자의 성격으로 전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출범 후 원 지사가 이 개념을 다시 정리하며, '참여'에 포인트를 맞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도정운영시스템으로서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공직내부에서 조차 헛갈려했던 협치는 결국 갈등문제나 복잡하게 얽힌 현안 보다는 민(民)이 관(官)보다 앞서있는 분야부터 협치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 첫 대상분야가 바로 1차산업이나 원도심 활성화, 문화예술 분야이다.

이는 최초 '권력' 내지 '통치'의 모델로 이해했던 도민들에게는 개념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두번째, 제주자치도가 10월 중 출범시킬 예정인 '협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문제.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협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목적은 도민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민관협력을 통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위원은 협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30명 이내로 둔다고 명시했다.

참여인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위상과 기능이다.

조례에서는 △협치행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ㆍ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협치 대상의 발굴 및 협치제도 연구․활용에 관한 사항 △협치행정 추진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심의.의결권은 주어졌으나, 조례 어디에도 기존 법정 위원회와 사안이 중첩될 경우 충돌문제에 대한 부분은 없다. 단순히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설령 협치위원회에서 협치대상 안건을 발굴해 정책결정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위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법적 한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데 있다.

지하수관리위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170여개에 이르는 각종 법정위원회가 존재하는 가운데 협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은 도의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다 구체성을 갖고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옥상 옥' 우려는 물론이고, 개별사안 심의 때마다 자칫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협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참여문호를 넓히면서 소통의 활성화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출범 전에 한번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명확한 개념의 정리, 기존 위원회와의 유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또한 내용적 측면의 담보 문제는 협치위원회 출범이라는 축포를 쏘아올린 후 머지않아 곧 떠안게 될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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