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실확인 충격...그날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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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실확인 충격...그날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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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정밀분석 수사결과를 통해 본 사건당일 상황
"대도로변에서 5차례 음란행위...모두 '김수창' 동일인물"

지난 12일 늦은 밤 제주시내 대도로변에서 발생한 한 남성의 길거리 음란행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는 다름아닌 면직처분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 사법연수원 19기)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해온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정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형법상 공연음란혐의로 기소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밤 11시32분부터 11시52분까지 약 20분 사이에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21일 오후 7시께 화면 속 남성이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정밀분석은 확보된 CCTV에 촬영된 인물이 '피의자와 동일인'인지, '음란행위가 확인 가능한지'가 초점이었다.

분석 결과 CCTV속 음란행위 인물은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음란행위는 5차례에 걸쳐 있었다는 정밀분석 결과가 제주경찰에 통보됐다.

이는 자신과 비슷한 복장의 사람이 범행장소 인근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다가가니 가버린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그 사람을 자신과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범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해 온 김 전 지검장의 주장이 거짓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범행현장 주변 8곳을 비롯해 오라지구대, 유치장에서 촬영된 CCTV 등 10곳의 CCTV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의 음란행위가 여러번 관찰되고, 10곳의 CCTV 영상에서 경찰이 지목한 인물 간의 소지품, 착의, 얼굴형 및 신체특징, 걸음걸이 특징 등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동일인물이 하나의 이동동선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사 특징을 가지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영상에서 지목한 인물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의 회신이 있었다"고 전했다.

즉, 10곳의 CCTV 화면속 남자는 단 한명인 동일인물이라는 것으로, 김 전 지검장이 맞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순찰차에 태워진 남자를 확인한 결과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맞다는 신고자의 진술, 신고내용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피의자가 순찰차를 보고 하의 지퍼를 올리듯 추스리면서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제지시켜 현행범 체포하게 됐다는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체포시부터 유치장 입감 시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신분을 숨긴 정황 등으로 미뤄 김 지검장의 범죄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진위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벌어졌던 이번 사건은 공연음란혐의 피의자가 김 전 지검장이라는 것으로 최종 귀결됐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는 김 지검장의 호소는 무색해지게 됐다.

◇ 최초 사건 발단은?

이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0시45분께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분식점 인근에서 오라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음란행위를 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12일 자정 무렵에 귀가하던 한 여고생이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목격하고 친척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친척이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옷 차림이 비슷한 김 지검장이 바지 지퍼를 급히 추스리며 그 앞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는 것을 보고 용의자로 판단, 체포했다.

김 지검장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동생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이날 오전 다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다음날 신원조회 과정에서 김 지검장 신분은 들통났다.

김 지검장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산책하던 중이었다고 항변하고, 옷차림이 비슷해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으나 국과수의 CCTV 정밀분석 결과로 덜미가 잡히게 됐다.

◇ '공연음란죄'란?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주위 사람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소위 '바바리맨'이나, 김 전 지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처럼 도시 중심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형법에서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김 전 지검장의 추가 소환조사 없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지검장'이라는 피의자의 직전 신분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송치가 이뤄지면서, 김 전 지검장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제주지검에서 부하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 김 지검장 "죽고싶은 심정...충격과 실망 준점 사죄"

김 전 지검장은 이날 수사결과가 발표된 후 변호인을 통해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법 절차를 따르겠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에 충격과 실망을 안긴 점 깊이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헤드라인제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 수사결과에 대한 서면 발표가 이뤄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 경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사건브리핑을 서면으로 대체해 취재진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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