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 기소의견 송치...'공연음란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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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기소의견 송치...'공연음란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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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대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 혐의"

면직처분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 사법연수원 19기)의 길거리 음란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 온 제주지방경찰청이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건현장 CCTV 정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 김 전 지검장을 공연음란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지난 12일 밤 11시32분부터 11시52분까지 약 20분 사이에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주위 사람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소위 '바바리맨'이나, 김 전 지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처럼 도시 중심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형법에서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김 전 지검장의 추가 소환조사 없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지검장'이라는 피의자의 직전 신분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송치가 이뤄지면서, 김 전 지검장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제주지검에서 부하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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