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싼얼병원'...원희룡 지사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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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싼얼병원'...원희룡 지사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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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 도민 얼마나 이익되는지 따질 것"
9월 복지부 승인 후, 제주도 심의...'경제적 실익' 초점
싼얼병원 조감도.<헤드라인제주>

제주 서귀포시에 국내 1호 외국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경제 이익'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원 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기업 투자로 설립되는 '싼얼병원'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병원의 경우 영리성이 불가피하다. 국내의료법상 외국인이 비영리 병원에 투자할 리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영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 특별법에 제도화 됐다. 이 부분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게 도정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즉, '영리병원'이라는 자체 때문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싼얼병원은 응급의료체계 등이 검증되지 않아 보류됐다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의료보건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내용과 콘텐츠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도 의료관광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점 아니겠나"라며 "의료관광 효과가 얼마나 확실한 지, 그리고 고용이나 연관되는 지역 물품 구매, 또 도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등 3가지를 갖고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면 엄격하게 개별심사하겠다고 이미 새누리당 정책 파트와 청와대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원 지사의 이날 입장은 결국 영리병원 문제에 있어 의료공공성 보다는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 접근해 심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리병원 인허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절차를 전제로 해 제주자치도에 허가권이 주어져 있다.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설립신청서 승인 보류 결정 이후에도 협의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복지부는 이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판단해 설립승인을 보류했다.

그러나 최근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의 추진이 제시되면서, 빠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9월 중 싼얼병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복지부가 싼얼병원 설립신청서를 승인하면 제주도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싼얼병원 투자회사인 중국 의료법인 ㈜)CSC는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근처 1만6214㎡ 부지에 사업비 505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2층에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 48개 병상을 갖춘 최고급 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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