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사전안내 통한 시민불편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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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사전안내 통한 시민불편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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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각종 지방세에 대해 규정별로 사전안내를 실시해 시민들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상속인 결정 등 여러 문제로 신고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세법 규정을 모르거나 바쁜 일상으로 무심코 넘어가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가산세를 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예방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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