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부처상 '의혹' 확산..."무자격 업체가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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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부처상 '의혹' 확산..."무자격 업체가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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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문화재업체 아닌 일반업체 시공 불법"

제주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선운정사의 돌부처상 보존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제주경실련은 해당 문화재 보호사업이 '무자격 업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 지정 문화재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이 문화재수리업체가 아닌 일반 설계업체와 건설업체가 건축설계를 비롯해 시공까지 시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운정사 돌부처상. <헤드라인제주>

제주경실련은 "최근 시.도 지정 문화재자료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질의한 결과, 지정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조경까지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문화재수리'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감리까지 문화재수리 등록업체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주경실련은 "그러나 이런 규정은 무시된 채 불상 보호누각이 제멋대로 지어지고 있다"며 "실제 애월읍 소재 선운정사 문화재자료 석조불상 보호누각 건립공사를 맡은 Y종합건축사사무소는 문화재수리업 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D건설은 발주처인 선운정사로부터 보호누각 건립공사를 수주 받은 후 이를 문화재수리 무자격자인 J씨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현재 선운정사 석조불상 보호누각 건립공사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J씨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제주경실련은 월평동 소재 삼광사 목조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 등도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사무소에 공사를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의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예산편성에서부터 건축설계 및 공사,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현황조사, 타당성 검토,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봐주기 특혜로 얼룩진 단순 사찰건립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도정은 종합적인 지도.감독 없이 발주처 마음대로 짓고 있는 보호누각 건립사업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누각을 짓는 것인지, 단순히 특정 사찰 법당을 지어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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