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선운정사의 석조약사여래불좌상(돌부처상)에 대한 제주도 문화재자료 지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27일 제주경실련은 해당 불상이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문화재 지정 재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근민 도정이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한 애월읍 선운정사 석조불상은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래지 않은 시기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돌조각품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제주경실련은 최근 선운정사 석조불상이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불교미술 사학(조각)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 가운데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 제시를 거부하는 전문가, 그리고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2명의 전문가가 있었으나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실련은 "전문가들은 이 석조불상에 조선시대 이전의 시대적 전통방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특징마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최근 문화재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석조불상은 1945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경실련은 "전문가들은 신라.고려.조선시대 불교양식처럼 시대적 특징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중 한 전문가는 '시대적 양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지정과정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전문위원 역시 시대적 특징이 모호함을 인정하고 있다"며 "단지 시대적으로 모호한 점을 복합성을 갖춘 불상으로 바꿔 연구할 자료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긍정적 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서는 반대 의견서보다 한참 후에 제시됐고, 두 명의 전문위원 의견서가 각각 별도로 작성되지 않고 공동의견서로 제시됐다는 점, 그럼에도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는 전문위원 3명이 공동의견으로 제시됐다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제주도정이 석조불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목적으로 특정 전문위원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우근민 도정이 해명자료를 통해 겉핥기식 엉뚱한 주장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입장에서 제3자 전문가 재검증 및 토론회 등을 거쳐 보존가치가 없을 경우 문화재자료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인 결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누가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 줄 것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할만한 문화재 자료적 가치가 있는 석조불상이라면 개인 간 불법반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