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수용.불수용 과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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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수용.불수용 과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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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40건, 불수용 32건, 보류 2건

정부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5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제출된 제도개선안 74개 과제목록 중 40건이 수용됐고, 나머지 32건은 '불수용', 그리고 2건은 '보류'됐다.

다음은 제도개선 과제 수용.불수용 현황 목록.

◆ 수용된 과제 40개 목록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전면 개정)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원근거 마련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제주자치경찰에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제주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5급 직군·직렬 신설 권한 부여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자치감사 대상사무 확대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대상 구체화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도개선(총괄)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가축 방역 기준 강화
△제주흑우 반출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대상 및 체계 개선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개선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해상운송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신설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구(舊)국도 지원체계 개선
△개발사업에 도민고용 근거 마련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개선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규정 정비


◆ 불수용된 과제 32개 목록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자치경찰 운영 국비 지원
△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방소비세 법정률제도 도입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보완
△자유무역지역 특례 도입
△개발이 완료된 첨단과기단지의 관리권 위임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지정면세점 설치 가능지역 제한 완화
△영어교육도시 도시관리기구 설립근거 마련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 기능강화
△특별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자치권 확보
△특별행정기관 이행사무와 관련되는 신규사무 수행근거 마련
△자가전속보험(캡티브보험)업 제도 도입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지원 (부가가치세환급)
△관광개발사업 승인 실효에 따른 후속조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의제 처리
△투자진흥지구 관세면제 기준시점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세 특례 제한에 대한 완화
△제주특별자치도내 취사·난방용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이양
△경마공원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말싸움 놀이 시행근거 마련
△초지조성용 국유지 임대료 인하근거 마련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특례 신설
△제주투자진흥지구 기반시설 지원 특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업무 이양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대
△영어교육도시내 JDC의 주택사업 추가 및 주택특별공급 특례
△샘물, 염지하수의 개발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보류된 과제 2개 목록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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