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좌관 도입 '무산'..."인사권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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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좌관 도입 '무산'..."인사권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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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4) 지방의원 인사권독립 '제외'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만 수용

정부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심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요청됐던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 등이 제외됐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의회의에서 요청한 사항 중 △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 3개 과제를 목록에 포함시켜 요청했다.

인사.조직권 확대는 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직급 및 정수 등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에는 사무처장에게는 소속 지원의 전보권, 의장에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도의회만의 특례로 계약직이나 별정직 등의 임용권이 보장돼 있다. 이에따라 지난 요청안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및 별도의 정원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21명이 배치돼 있는 정책자문위원의 경우 배치 및 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 완화를 제도개선에 포함시켰다.

이 정책자문위원의 경우에도 의회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제주도의회에만 두고 있는 제도다.

인사권이나 정책자문위원 운용 문제는 모두 장기적 차원의 인사권 독립을 염두에 둔 사전 정비차원이다.

이와함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의원 1인당 6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보좌관제' 도입도 요청했다.

하지만 심의결과 의원보좌관제나 인사.조직권 확대는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불수용' 목록으로 이미 걸러졌다.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조항만이 이번 40개 과제 목록에 유일하게 포함됐다.

한편 이날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는 앞으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5월 중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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