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염지하수, 민간기업에 제조.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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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염지하수, 민간기업에 제조.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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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2)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정부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개선안 중에서는 '제주 염지하수 민간기업 제조.판매 허용' 규정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이의 내용을 보면, 먹는염지하수의 제조·판매를 지방공기업 외에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기업에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현재 지방공기업에 한해 허용하는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기업에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개선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조성하고 있는 '용암해수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용암해수단지는 19만7341㎡에 용암해수를 활용해 맥주와 식품,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을 만드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기업유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기업유치 촉진 차원에서 민간기업에서도 염지하수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이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염지하수를 제조해 판매하려는 민간기업을 쉽게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을 비롯한 동부 지역 해안은 지하 20-30m 정도에서도 염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였다. 먹는물 관리법은 총고형물 함량이 리터당 2000㎎ 이상인 해수를 염지하수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의 바닷가 지하에 부존하고 있는 용암해수는 당뇨병과 고지혈증 개선, 간 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바나듐, 게르마늄, 셀레늄 성분 등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염 지하수 또한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앞으로 후속 조례 입안과정에서 이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는 앞으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5월 중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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