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평성' 논리에 반타작..."알맹이 쏙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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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평성' 논리에 반타작..."알맹이 쏙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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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74개 중 40개만 수용...이유는?
보통교부세-관광특구 '안돼!'...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보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은 결국 정부의 단골메뉴인 '지역간 형평성' 논리에 부딪혀 '반타작'의 성과로 귀결됐다.

정부는 22일 오후 3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5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 심의, 관련부처 및 차관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결 처리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5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거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제출된 제도개선안 74개 과제목록 중 40건이 수용돼 의결됐다.

나머지 32건은 '불수용', 2건은 '보류'됐다. 수치로만 보면 절반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핵심분야 과제들이 대거 유보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 심의를 위한 제주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 심의를 위한 제주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 반영된 40개 과제...주요 내용은?

우선 반영된 과제목록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의 확.포장 등 기능유지와 유지.보수에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과제가 수용됐다.

또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과제 등도 포함됐다.

지역개발사업에서 도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민간기업 염지하수 제조 판매허용 근거마련 등도 포함됐다.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신설,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관광특구', '보통교부세' 등 줄줄이 퇴짜...'관광진흥기금' 유보

반면 재정분야 등 부처별 검토와 차관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간 형평성' 논리이다.

수용되지 않은 주요 과제목록을 보면 우선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을 비롯해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 재정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지자체간 형평성' 논리에 부딪혀 반영되지 못했다.

또 제주의 특정지역을 관광객 면세특구로 지정해 구역안의 물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제도'도 지역 형평성 논리로 제외됐다.

지난 4단계 제도개선에서 명문화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연계된 것이나, 현재까지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제외된 것이다.

여기에 지난 차관회의에서 논란을 빚어 이날 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던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과 곶자왈 공유화재단을 특수법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갖기로 하면서 '유보'됐다.

내.외국인면세점의 수익금 일부(매출액의 1% 안팎)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부처간 협의과정에서부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해 왔다.

제주자치도는 외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라 사실상 '무임승차' 형태로 이득을 보고 있는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일정부분을 공적영역으로의 납부를 강제한다는 논리로 이의 수용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곶자왈 공유화 기금의 자발적인 출연과 곶자왈 매입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특수법인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환경부는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제주사무소 허용방침만 고수하면서 결론을 보지 못해 추가 논의과제로 미뤄졌다.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과 도의회 인사.조직권 호가대,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이양, 지정면세점 설치기준 완화, 자치경찰단 운영비 국비지원 등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 웃을 수 없는 찜찜한 결과...'형평성 논리'에 또 뒤통수

사전에 걸러진 32개 과제목록에 이어, 이날 '관광진흥기금' 과제까지 유보되면서 이번 제도개선안은 제주사회에서 결코 웃을 수 없는 '찜찜한' 결과를 받아안게 됐다.

앞으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5월 중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까지 추가적인 논의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보류된 '관광진흥기금'과 '곶자왈재단 특수법인화' 두가지 사항만 갖고 추가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불수용'으로 결론이 난 과제목록에 대해서는 번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특별자치도'라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고도, 지역간 형평성을 내세우는 모순된 정부의 논리에 제주자치도는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 결과에 대해 제주사회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수용.불수용 과제목록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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