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의결...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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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의결...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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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도 지원', '해상물류비 지원' 등 40개 과제 확정
'보통교부세-관광특구' 규정 '싹뚝'...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보류'

정부가 22일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제주특별자치도의 5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해 40개 과제를 최종 의결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홍원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5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 심의, 관련부처 및 차관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결 처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 심의를 위한 제주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 심의를 위한 제주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5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거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초 제출된 과제목록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서비스산업 육성', '재정특례 강화' 및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해 총 74건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0개 과제가 의결됐다. 나머지 32개 과제는 '불수용', 그리고 2개과제는 유보 처리됐다.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의 확.포장 등 기능유지와 유지.보수에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또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과제 등도 포함됐다.

지역개발사업에서 도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민간기업 염지하수 제조 판매허용 근거마련 등도 포함됐다.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신설,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 심의를 위한 제주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보통교부세-관광특구' 규정 '싹뚝'...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보류'

그러나 부처별 검토와 차관회의를 거치는 동안 재정분야 등 쟁점사항들은 제외됐다.

특히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을 비롯해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 재정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지자체간 형평성' 논리에 부딪혀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또 제주의 특정지역을 관광객 면세특구로 지정해 구역안의 물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제도'도 지역 형평성 논리로 제외됐다.

지난 4단계 제도개선에서 명문화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연계된 것이나, 현재까지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제외된 것이다.

여기에 지난 1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논란을 빚어 이날 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던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과 곶자왈 공유화재단을 특수법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갖기로 하면서 '유보'됐다.

내.외국인면세점의 수익금 일부(매출액의 1% 안팎)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관광진흥기금 확대방안에 대해 정부는 부처간 협의과정에서부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해왔다.

제주자치도는 외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라 사실상 '무임승차' 형태로 이득을 보고 있는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일정부분을 공적영역으로의 납부를 강제한다는 논리로 이의 수용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곶자왈 공유화 기금의 자발적인 출연과 곶자왈 매입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특수법인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환경부는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제주사무소 허용방침만 고수하면서 결론을 보지 못해 추가 논의과제로 미뤄졌다.

마지막 남은 쟁점인 '관광진흥기금' 과제까지 제외되면서 이번 제도개선안은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과 도의회 인사.조직권 호가대,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이양, 지정면세점 설치기준 완화, 자치경찰단 운영비 국비지원 등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특별자치도'를 부여하고도 쟁점 사항에 있어서는 지역간 형평성을 내세우는 정부의 논리에 제주사회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안은 박근헤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박 정부의 제주자치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는 앞으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5월 중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절차가 남아있는 정부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과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최종 포함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수용.불수용 과제목록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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