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의 검찰청 '1인시위'..."제가 수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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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의 검찰청 '1인시위'..."제가 수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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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새해 첫 연행 박성수씨, '1인시위' 이유는?
범칙금 5만원 거부에 '지명수배'?..."절 잡아가세요"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강정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수씨가 6일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중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연행은 올해들어 처음이다.

박성수씨가 6일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번 경찰의 연행은 그가 '지명수배자'라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수씨가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의 범칙금 스티커를 받자 "억울해서 못 내겠다"며 버티자 지명수배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강정마을에서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또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박성수씨가 범칙금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은 2012년 2월.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는 강정마을회에서 만들어 놓은 무대가 놓여있었다. 그런데 이 무대를 건설 업체 직원들이 계고장도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려 했다.

이에 주민들은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서 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항의를 했는데, 경찰은 건설사 직원들의 불법철거행위는 잡으려하지 않고, 그 불법에 항의하는 14명의 시민들을 불법집회라는 체포했다.

불법집회라며 현행범으로 이들을 연행했던 경찰은 뒤늦게 이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벌금 10만원 범칙금에 불복한 주민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국 5만원으로 감액됐다. 범칙금을 받은 사람들 중 한명이 바로 박성수씨다.

그러나 박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범칙금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자 검찰은 올해 1월3일자로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번 경찰에 연행되기 직전 그는 피켓을 들고 당당히 검찰청 정문 앞에 섰다.

피켓에는 '경찰폭력 증거있어도 무죄, 시민벌금 5만원도 지명수배, 검찰 정신차려'라는 문구와 함께 하단에는 '나 지명수배자'라고 쓰고 들고 서 있었다.

박성수씨는 "증거가 있는 경찰들의 명백한 폭력과 불법체포 등에 대해서는 7년간 단 한건도 기소유예 처리도 하지 않은 검찰이, 시민의 벌금 5만원에 대해서 지명수배를 내리며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 한심한 행태에 대해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6일 지명수배자의 몸으로 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전산처리 비용 5만원도 안 나올 돈으로 지명수배를 내리는 이러한 검찰력의 낭비를 보였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UN 인권조사관으로부터 '사법폭력이 심하다'는 지적을잡아 듣는 '사법폭력단'으로, 나는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지명수배자의 몸으로 이 자리에 피켓 들고 섰던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강정지킴이 박성수씨. <헤드라인제주 DB>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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