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동주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상태바
선관위, 한동주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중립의무 등 4개 항목 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3일자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이 지난 달 29일 저녁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고교 동문 행사에 참석해 동문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및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4개 항목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