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한진그룹의 상생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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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한진그룹의 상생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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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상생방안 비판에 대한 반론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12조 제3항은 지방공기업 외의 사기업에 대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등의 제조판매를 금지하여 공수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5년 1월 5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법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제동흥산(주)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84년 8월 30일 이미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득권 인정의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러한 기득권 인정을 기화로 먹는샘물의 국내시판, 지하수취수허가량 증량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위협하며 제주사회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공수화 원칙의 예외 때문에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에 이번에 증량을 허용하면 갈등이 해결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한진그룹은 조금 씩 그러나 집요하게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갈등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공수화 원칙이 무너지고 삼다수가 한진그룹에 인수되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뭘까? 예외를 없애는 것이 그 답이다.

한편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Datamoniter의 2011년 시장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먹는샘물 판매량은 2010년에는 약 993억 달러(109조 원)이고, 2015년에는 약 1,270억 달러(1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삼다수의 해외수출량은 극히 저조하여 세계 먹는샘물 시장점유율이 0.0012%(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

국내 먹는 샘물시장에서 PET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며 시장점유율 1위, 선호도 1위, 만족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런데 한진그룹은 계열사로 한국공항(주)과 한진해운(주)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종합물류기업이다. 해외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만일에 한진그룹이 삼다수의 해외수출 부문을 전담하여 세계 먹는샘물 시장점유율의 1%만 확보하더라도 삼다수의 수출량은 1조 원을 능가하게 된다. 우근민 도정의 1조 원 수출 목표가 간단히 달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상생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그 방안은 제주개발공사가 한국공항(주)의 생수공장을 정당한 가격에 인수하고 한진그룹 계열사 및 항공수요에 필요한 생수 물량을 공급하되, 한진그룹은 삼다수의 해외 수출ㆍ유통을 전담하여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다.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위와 같이 서로 손을 맞잡게 된다면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면서도 제주도와 한진그룹 모두에게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상생방안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두 가지 비판 모두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첫째,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보면, 만일에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생수공장을 강제로 인수한다면 사회주의적 발상이 맞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진그룹의 생수공장 인수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제주개발공사가 인수 협상의 주체로 나서고 제주도는 뒤에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인수ㆍ합병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한진그룹의 생수공장 인수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

둘째.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보면, 기업의 목적이 뭔가?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 한진그룹 입장에서 생수공장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예컨대, 제주개발공사가 한국공항(주)의 생수공장을 좋은 가격에 인수하고 한진그룹 계열사 및 항공수요에 필요한 생수 물량을 제조원가로 공급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한진그룹은 매력을 느끼고 수지타산을 따질 것이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생수공장을 정당한 가격에 인수하고 제값 받고 생수를 팔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은 협상의 문제다. 나아가 제주도지사는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ㆍ이용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한진그룹과의 관계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제주도지사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상생방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따라서 상생방안은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대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12조 제3항의 취지는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의 수익은 오직 도민의 공적자금으로만 활용하자는 것에 있다. 그런데 한진그룹은 기득권이 있다는 이유로 법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한진그룹은 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한진그룹이 그렇게 하면 법의 취지도 살리고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진그룹이 작은 것에 집착하면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도를 실천하기를 바란다.<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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