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 행정체제 설명회...최종 정책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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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된 행정체제 설명회...최종 정책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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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선제' 수용여부 정책결정 방법 논의시작
'도의회 동의절차', '여론조사' 등 방법론 놓고 고심

제주 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대안으로 제시된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보고회가 19일로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 최종 정책결정을 위한 방법론에 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도서지역 2회, 야간보고회 2회를 포함해 총 12회에 걸친 도민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추진단은 20일 도민보고회 마무리에 따른 자체 회의를 갖고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고 앞으로 수용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보고회에서는 열띤 찬반논쟁 보다는 간략간략한 물음이나 의견제시 등으로 이뤄져 왔는데, 질문 등에서는 대부분 '시장 직선제' 외에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기초자치권 부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적지 않게 제시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기초자치권 부활'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차기 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권고하는 것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이제 도민들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에 대해 이해시킬 목적으로 마련된 보고회가 끝남에 따라 제주도정의 최종 결정만 남아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앞서 우근민 제주지사가 '선(先) 의견수렴, 후(後) 정책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주도정의 자의적인 판단 보다는 '도민의 뜻'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민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제시될 수 있는 안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9월 도의회 임시회(9월4일 개회)에서 5단계 제도개선 핵심동의안으로 제출해 처리하는 방안, 다른 하나는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해 결론을 내리는 안이다.

그 중에서도 도의회의 입장이 주목된다. 지난 13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도의회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도의회 동의안 제출의 경우 현재 도의회 자체 내에서 '공'을 떠넘긴다는 볼멘 소리가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는 의안을 상정한 후 부결되거나 심의보류 등의 결과가 나타날 경우, 행정체제 개편 공약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도의회에도 전가될 것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크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또 부의안건은 개회일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도가 일반 안건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점도 있다.

방법은 긴급안건으로 해 개회일 전에 제출하는 방법인데, 도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상정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제주도는 9월 임시회를 앞두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상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동의절차와는 별개로 '도민의견'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조사방법론도 가미된다.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적인 문제로 주민투표가 어렵다고 할 경우 대안으로 '여론조사'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행 주체 선정 등의 문제가 있다.

또 도의회 동의절차를 추진한다면, 이 의결결과와 여론조사 결과가 '불일치' 할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도 제주도로서는 적지않은 고민거리다.

도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찬반의견이 팽팽하거나 낮게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도의회 입장도 '안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높게 나온 반면, 도의회에서 동의을 얻지 못하는 '불일치'가 나온다면 도민사회 큰 논란거리로 대두될 수도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수용한다면 늦어도 9월말까지는 정부 입법안이 마련돼야 하는 촉박한 상황 속에서, 제주도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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