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에 권고된 '시장 직선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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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에 권고된 '시장 직선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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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종대안 선정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9일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 최종 대안으로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의 행정시장 직선제의 시행을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 시장 직선제는 현행 임명직 행정시장을 주민직선 방식으로 전환하고, 행정시에 대한 사무.재정.인사 및 조직 등의 권한을 현행 행정시 체제보다 대폭 강화하는 안이다.

행정체제개편위가 내놓은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기본방향은 주민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해 주민의 공적 욕구에 대한 행정시의 대응성을 높임과 동시에 안정적 임기를 보장받은 직선시장의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제주도에 집중된 인사.조직.사무.재정권 등을 행정시로 위임해 제주도의 권한을 분산하고 행정시 사무처리의 자율성과 완결성을 높이며, 행정시 간의 창의적 정책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조직 및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 행정시는 특별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구와 조직 설치에 관한 권한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직선 행정시장은 특별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4급(행정시 국장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전보.징계 등 인사에 관한 자율권 확보하도록 했다.

사무 배분의 경우 현재 도 사무로 되어 있는 상당부분의 사무를 행정시에 위임. 도와 행정시 간, 사무 위임시 발생되는 인력 및 재원 부담 지원 의무를 조례에 규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시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직선행정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집행함. 다만,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거나 도-시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주택 및 건축, 소방(재난관리), 도시개발 및 계획기능 등은 계속하여 광역(도) 사무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시 위임사무를 확대하는 한편, 입법권에 있어 현재 조례제정권은 도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는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 발의요청권을 통해 자치입법 기능 확보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행처럼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되며, 도의회는 조례.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통해 행정시를 감독할 수 있다.

재정배분 문제에 잇어서는, 조례 규정을 통해 행정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행정시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의 규정을 통해 제주도 재원의 일부(예, 재산세, 자동차세 보유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외수입 등)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권한 확보를 과제로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중 일정비율을 도와 행정시간에 배분할 수 있는 가칭 '제주형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조례 규정을 통해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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